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년 고지서로 날아오는 자동차세, 그냥 납부만 하고 계셨다면 ‘연납’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한 번 미리 세금을 내고 최대 7% 할인을 받는 실속형 절세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분할 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초 또는 분기별로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납 제도’입니다.
- 📅 1월 신청: 7% 할인
- 📅 3월 신청: 약 5% 할인
- 📅 6월 신청: 약 2.5% 할인
※ 정확한 할인율은 남은 기간과 연계되어 월할 계산됩니다.
“매년 1월에 연납 신청만 해도 차량 유지비를 수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이○○
📊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2024년 기준,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률은 약 33.6%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 | 연간 세액 | 1월 연납 시 할인액 |
---|---|---|
1600cc 일반 승용차 | 약 290,000원 | 약 20,300원 |
전기차 | 약 100,000원 (지자체별 상이) | 약 7,000원 |
경차 (1000cc 이하) | 약 50,000원 | 약 3,500원 |
화물차 (1톤) | 약 100,000원 | 약 7,000원 |
※ 1월 신청 기준 / 세액은 지역·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자동차세 연납' 클릭
- 모바일 앱: '서울시 이택스', '지방세 모바일 앱' 이용 가능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신청 가능 기간: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 연납고지서 발급: 위택스 > 마이페이지 > 납부고지서 출력
⚠️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 🔁 자동 신청 불가 – 매년 직접 신청 필수!
- 🚙 중고차 구매 시 연납 이력 확인 필요 (할인혜택 양도 불가)
- 📃 폐차·이전 등록 시 남은 기간 환급 신청 가능
- 🕒 할인율은 월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1월 신청이 가장 유리
💬 실제 사용자 후기
“승용차, 영업용 화물차 모두 연납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1년에 6~7만 원은 확실히 절약됩니다.” – 자영업자 김○○
“처음엔 귀찮았는데 위택스로 5분 만에 끝났어요. 세금 줄이고 기분도 좋아요!” – 직장인 이○○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제도명 | 자동차세 연납제도 |
할인율 | 1월 최대 7% / 이후 월별 감소 |
신청 방법 | 위택스, 이택스 앱, 주민센터 |
환급 가능 | 폐차 또는 차량 이전 시 남은 세금 환급 신청 가능 |
📝 마무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는 피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7%)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납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