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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총정리 – 월세 지원부터 수선비까지

by iruri7 2025. 4. 23.

아파트사진

 

“내가 사는 집이 너무 비싸게 느껴질 때, 정부가 도와줄 수는 없을까?”
정부는 바로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 수선비, 전세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약 160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수급했으며, 최근 3년 간 매년 7~10% 증가 추세입니다. –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제도는 왜 생겼나요?

주거는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 전세 사기, 노후 주택 문제 등으로 많은 국민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형 지원으로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며, 2025년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 2025년 수급 자격 기준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수급 기준 (48%)
1인 2,158,000원 약 1,036,000원
2인 3,585,000원 약 1,720,000원
3인 4,621,000원 약 2,218,000원
4인 5,622,000원 약 2,698,000원

2️⃣ 재산 기준

  • 대도시: 약 2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1억 4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1억 2천만 원 이하

🏘️ 지원 유형별 상세 내용

✔️ 임차가구 (월세 거주자)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1인 가구 4인 가구
대도시 328,000원 537,000원
중소도시 258,000원 417,000원
농어촌 208,000원 331,000원

주의: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지출액만큼만 지원됩니다.

✔️ 자가가구 (자가주택 소유자)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집 수선비(리모델링 비용)를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3년 1회)
  •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5년 1회)
  •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7년 1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사 후 필요 공사 범위를 정하고 직접 시공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절차

  1.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2. 📑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3. 📞 문의: LH콜센터 1600-100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이런 경우도 지원될까?

  • ✔️ 부모와 별거 중인 성인 자녀도 독립 가구로 따로 신청 가능
  • ✔️ 전세로 살고 있어도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수급 가능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받는 사례 많음)

💬 실사용자 후기

“임대료 걱정 덜고 장 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 서울 관악구 거주 1인 가구 김○○
“집에 곰팡이가 펴서 곤란했는데, 주거급여 수선지원 덕분에 도배랑 장판 다 교체했어요.” – 전북 군산 자가주택 거주 60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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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월세를 지원받고, 낡은 집은 수선하고, 정부와 함께 조금 더 나은 생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 복지로에서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기